미등록 상표는 결국 등록된 법률의 결과를 비준하지 못했다
배타적 권리가 있더라도.
미등록 상표
결국 가능
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표 허가 계약에 포함된 미등록 상표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법률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문제.
‘상표법 ’은 ‘특허법 ’처럼 상표 신청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표주 ’는 상표선신청제도, 즉 같은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이나 비슷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하는 등 초기 심사 및 공고 신청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을 기각해 공고했다.
신청 중인 상표라도 일정한 법정 권익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 제407조 규정은 특허무효의 결정을 선고해 특허무효 전 인민법원에서 시행한 특허침권의 판결, 재판은 이미 이행이나 강제 집행 중인 특허침권 분쟁 처리 결정, 그리고 이미 이행된 특허계약과 특허권 양도 계약을 선고해 추소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인이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배상해야 한다.
배타적 권리가 있는 미등록 상표는 결국 등록된 법률 결과를 비준할 수 있는 원칙에 비추어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특허권과 달리 등록상표로 구성된 도안이나 문자가 다른 지적재산권 등 관련 권익을 동시에 합류할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권, 초상권, 지명상품 특유나 장식 등등 관련 권익은 ‘상표법 ’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민법통칙 ’, ‘저작권법 ’, ‘반부적절한 경쟁법 ’ 등의 법률법규에 대해 규정하고, 미등록상표가 모두 이런 법률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자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사용 허가계약은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약속한 약속이 있다.
약속이 없으면 공정한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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