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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은 노동자 의 부상 으로 의료 기한 이 아니기 때문 에 누가 결정했다

2016/10/12 21:06:00 40

직원부상의료

최근 풍대구 화향의 한 림목사에서 근무하는 유는 귀찮은 일을 당했다.

2016년 3월의 한 주말에 서단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온 그는 동네 입구에서 전동기차에 부딪혀 쓰러지며 옆 계단에 머리를 부딪쳤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이 상황을 보고 급히 유씨를 병원으로 보냈다.

검사 결과 뇌진탕을 위해 의사는 입원해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샤오유는 직장에 상황을 설명한 후 3개월간 휴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업무가 바빠서 지도자는 승인을 하지 않고 2개월의 휴가만 주었다.

2016년 5월 말, 회사에서는 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출근을 알리고, 유는 매번 알려 준다.

지도

자신의 부상은 아직 완쾌되지 않았으니 6월에 가기를 바란다.

유군은 6월 말 출근을 준비하기 전인 이틀간 회사와 노동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소유는 회사 규정 제도에 복종하지 않고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1개월의 행위가 회사의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해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경제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샤오유는 자신이 병가를 쉬고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화향사법에 와서 법률 도우미를 구하고 있다.

스태프들은 유씨가 2014년 9월 15일부터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쌍방은 5년을 기한으로 체결했다.

노동 계약

2016년 3월 입원 치료를 받으며 샤오유 씨는 1년 6개월 동안 일했다.

스태프들은 유에게'기업 직원들이 병이나 비인품상해 의료기 규정'에 따라 제2조 규정에 따르면 ""

의료기

기업 직원들이 병이나 비공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해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한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법규 제3조는 의료기의 구체적인 계산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즉 기업직공은 병이나 비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중지해야 할 때, 본인의 실제 근무연한과 본부서 근무연한에 따르면 3개월부터 24개월의 의료기: (1)를 실무 연한10년 이하로 본 부서의 근무연한은 5년 이하의 3개월, 5년 이상 6개월이다.

(2) 실제 근무 연한은 10년 이상, 본 단위 근무 연한은 5 년 이하 6개월, 5년 이상 10년 이상 10개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12개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18개월, 20년 이하는 20개월, 20년은 24개월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군은 1년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의료기를 누려야 하고, 의사의 진단도 최소 3개월은 휴식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의료기 길이를 바꾸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회사는 소유 의료기간 내에 노동 계약을 해제하고 위법행위에 속하여 계약의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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